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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재판요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1986.9.9 선고 86도1177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15 선고 86노2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도1177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 공판기록 제50면 및 제68면), 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 및 협박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