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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의 성질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수정상 감액경정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재판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수정신고기간경과후에도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실질과 부합되게 신고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감액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기간이나 조세쟁송에 관한 불복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여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또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국가가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 직권으로 당초의 신고내용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초의 신고내용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나. 1987.7.7. 선고 84누532 판결

원고, 상고인
백화양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과오납부한 금액 중 오납금액은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 징수된 경우처럼 납부나 징수할 때 이미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이와 달리 신고ㆍ갱정ㆍ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확정세액이 과다하여 과세처분의 취소ㆍ감액ㆍ갱정 결정 등으로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되었으나 그 후 조세법의 계산규정의 적용으로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납세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환급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 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신고납부방식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내용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도 유독 신고납부방식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실질과 부합되게 신고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감액갱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기간이나 조세쟁송에 관한 불복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여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또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국가가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 직권으로 당초의 신고내용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초의 신고내용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갱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상의 감액갱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갱정청구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있어 원심이 원고가 위스키 제조면허인 시설완비 불이행으로 피고로부터 위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당함에 있어 주세법 제22조 제2호,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당시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세 및 방위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1981.1.10자로 위스키 제조면허를 다시 받게 되어 이미 주세를 신고납부한 위 출고간주된 주류를 입고 신고하여 이를 같은해 5.31까지 출고하는 과정에서 검정,병입 및 제품의 용량변경 등의 사유로 결감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마다 출고간주 납부세액과 실제출고납부세액의 차액 및 면세출고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공제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3 피고에게 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납세의무자가 주류의 간주출고시에 납부한 주세액에서 그후에 발생한 결감량 상당세액과 면세출고분 상당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는 주세법등 현행세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세환급신청을 거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당원 1987.7.7. 선고 84누53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사유 등이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