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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그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재판요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제1심 판결등에 나타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피고인)
피고인
원결정
부산지방법원 1984.11.6. 자 84노13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1심판결 등에 주거로 기재된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다시 공소장등 기재의 주거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으로 위 같은 서류를 송달하고 역시 송달불능이 되자 1984.7.19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그날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및 그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이 없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8.23 그 주소를 부산 동래구 연산8동 (지번 생략)으로 보정을 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사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에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이 그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