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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전과사실과 상습범 인정

재판요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의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4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10,82감도405 판결 1983.4.26. 선고 83도445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함은 소론과 같으나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10, 82감도405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지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특수절도 등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제1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