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결국 이 사건 피해자의 상처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소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지 피고인들의 소위로서 그러한 상처가 난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또 의사 공소외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의 소위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의 상처가 소론과 같이 심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원래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 1976.5.11. 선고 74도18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