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에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 보호에 목적이 있고 또 그 행사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취소의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에 의한 취소권 행사는 같은 법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위에 말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출소기간이 제척기간임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또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동시에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위의 취소가 확정한 때에 원상회복으로 인한 새로운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