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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재판요지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에게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4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19. 선고 70노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유병갑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된다함은 소론의 취지와 같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들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동조하거나 더우기 이를 이롭게 할 생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조서 및 각 동인 등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과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6의 각 진술 조서의 기재 제1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8의 각 진술 기재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6의 각 진술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종합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이사건 공소 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이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중에 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전부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그 취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 것이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여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고 설시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의 견문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자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시라 할 것이니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