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단체활동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은 상고 제기기간이 지난 2021. 1. 19. 대법원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