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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2.자 2003모300 결정 등 참조),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0.자 2016모7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12. 4. 재항고인이 유치되어 있던 의정부교도소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후 3일째인 2018. 12. 7.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한편 제1심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연로한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서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최후진술서 및 심문기일의 진술과 같은 내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실제로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이유로 인용한 선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3.자 2013모281 결정 참조). 원심이 제1심과는 달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서에는 ‘변호사 ○○○’을 국선변호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