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원심 감정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로부터 정신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