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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도9643 가. 강도살인
나. 절도
다. 특수강도예비
2015전도17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다. A
2.가. 다. B
3.가.나.다. C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원심 감정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로부터 정신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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