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