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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0도12589 살인
피고인
박○○ ( * * )
주거 전남
등록기준지 전남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 ·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다가,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 심에서부터 비로소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검찰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지는 않았고, 다만 변론이 재개된 후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위, 사체훼손과 피해자의 옷가지에 대하여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 그에 관한 검찰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서도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기간 및 신문경과시간에 비추어 그것이 허위자백을 할 위험성이 있는 위법·부당한 압박이라고 보이지 않고, 조사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행위도 없었던 점, 4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래 검사의 사형의견 진술이 있은 뒤에도 여전히 자백하는 취지로 계속 진술한 점, 5 피고인이 제1심 재판 과정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중에도 살해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6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어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 또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7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8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불리한 경우 자신을 위해 충분히 변명하고 방어하는 판단력과 표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9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지능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자백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면서 피해자의 사인, 사체가 발견된 장소, 사체의 모습 등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에 의하여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2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김 김□□과 헤어져 다시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경로의 교통상황에 관한 정황증거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과 일치하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 시간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8년이 지난 뒤에 다시 조사받은 것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의 상실 혹은 혼란 때문에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현장의 모습에 들어맞지 않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 번복이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4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비록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새롭게 진술하거나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도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되었고, 또한 검찰에서 최초 자백할 당시 자백한 이유와 심경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예전에 저지른 범행과 동일하여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였다. 죄는 달게 받겠지만 처자식이 걱정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5 제1심법정에서도 '사건 직후에는 어린 자식과 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부인을 하였으나 그 이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최근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6 피고인 스스로도 살해사실을 자백할 경우 중한 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허위로 자백할 이유라고 볼 만한 특별한 이익이나 동기도 없는 점, 7 피고인은 제1심 재판 중 검사의 사형의견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09. 9. 28.경 도도소에서 절친한 송△△과 접견하면서 송△△ 에게 아들이 걱정이다. 과거에 이미 범행을 저질러 버린 것은 어찌할 수 없다. 범행 당시는 아들이 나이가 어려 자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8 범행 직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적, 발견된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사체의 모습, 자백 후 피고인의 접견 내용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1. 1. 9.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당겨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 지능과 환경· 전과·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국선변호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