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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신청인
재항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