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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정치인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의 목적이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이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치인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2]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86. 검사(검사)로 임명되어 2000. 2. 21.부터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하 '남부지청'이라 한다)의 형사 제5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는 검사이고, 피고 1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한 정당(정당)인 한나라당의 부총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4·13부정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선거특위'라고 한다)의 위원장이며, 피고 2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한나라당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선거특위의 특별위원으로 2000. 4. 13.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나라당이 제기한 20건에 가까운 선거소송과 재정신청 등을 맡아 소송 활동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1은 2000. 7. 3.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의 4층 중회의실에서 선거특위 및 인권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위 연석회의에서 피고 2는 미리 작성하여 온 "김대중 정권의 4·13 선거부정의 은폐 및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문건(갑 제1호증)을 제시·배포하면서 검찰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구로을구에서 당선된 소외 소외 1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의 담당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제안하였다. (3) 이에 피고 1은 2000. 7. 3. 10:30경 회의 도중 피고 2와 함께 같은 당사의 3층 기자실로 내려가 40∼50명의 기자들 앞에서 위 문건을 보면서 "부정선거 조사를 돕던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소속 피고 2 변호사가 느닷없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그의 사무실에는 세무조사원들이 들이닥쳤다. 이 변호사가 구로을구 민주당 소외 1 당선자의 불법선거와 관련한 재정신청서를 6. 12. 법원에 접수시킨 직후,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공안부장검사가 이 변호사를 3년 전 사건과 관련하여 통보도 없이 기소했다. 그 사건은 수임료 400만 원으로 이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의 의뢰인이 고소한 문제로, 당시 남부지청 형사부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공안검사가 다시 문제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 이 변호사는 99년 1월에 96년도 수입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소외 1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지 일주일만에 그 때의 세무서원들이 다시 들이닥쳐 96년도 수입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 5분간 간략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4층의 연석회의장으로 올라갔으며, 그 자리에 남아 있던 피고 2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한편 '공안전담부 부장검사'로 원고의 이름이 명시된 위 문건은 위 기자회견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기자들에게 배포되었고, 다음날 위 기자회견 내용과 같은 기사가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다. (4) 피고 2는 이에 앞서 1999. 4. 6. 소외 2에 의하여 "변호사 피고 2가 자신의 보증채무금 피고 사건을 수임한 뒤 상대방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32,770,977원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용하고, 그 후 위 사건에 대한 항소제기를 의뢰받고도 항소기간을 도과시켜 제1심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이를 배당받아 수사한 남부지청의 소외 3 검사가 1999. 9. 30. 피고 2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소외 2는 항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00. 2. 11. 위 고소내용 중 업무상횡령의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하였는데, 이른바 재기수사명령 사건은 당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담당하지 아니하고 부장검사 또는 부부장검사가 맡는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과 관례에 따라 위 횡령고소사건은 당시 남부지청 형사 제5부의 소외 4 부장검사에게 배당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0. 2. 21.자 인사명령에서 남부지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로 보직되면서 위 횡령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5) 원고는 위 횡령고소사건의 수사검사로서 피고소인인 피고 2와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참고인 소외 5, 여직원 소외 6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피고 2에게는 공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입·출금자료 제출 등을 촉구하였으나 모두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0. 4. 2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처리기한을 2000. 6. 15.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받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위 횡령고소사건과 관련된 피고 2에 대한 징계처분결정서를 송부받고 2000. 6. 5. 고소인이 송금한 돈의 사용처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 2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000. 6. 15. 고소인 소외 2를 출석시켜 조사한 뒤,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2000. 6. 26. 재기수사를 명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업무상횡령의 점은 혐의를 인정하여 2000. 6. 28. 피고 2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불구속 기소하였다. (6) 그런데 남부지청에는 공안전담부의 직제는 없고 6개의 형사부가 있으며, 원고가 부장검사로 있는 형사 제5부는 특별수사, 공안, 기획, 지적재산권, 컴퓨터범죄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형사 제5부 소속 선거전담 검사는 2000. 5. 31. 소외 1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 사건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하였고, 피고 2는 2000. 6. 12.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자 소외 7의 대리인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7) 한편, 피고 2는 1999. 1. 8.경 대방세무서로부터 1996년 귀속 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동작세무서는 다시 2000. 6. 17.경부터 피고 2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위 기자회견에서 밝힌 '서울지검 남부지청 공안부장'이란 바로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피해자로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피고 2가 재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으로 공안전담 검사인 원고가 이미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던 위 횡령고소사건을 즉시 재기하여 아무런 수사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2를 전격적으로 정치적 보복기소한 것처럼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원고가 가지는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2가 2000. 6. 12. 소외 1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한 뒤 같은 달 17.경 그 전해에 이어 다시 세무조사를 받고, 같은 달 28. 원고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은 진실로 인정되지만, 원고의 위 횡령고소사건에 관한 기소가 이른바 전격기소라거나 정치적 보복기소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2는 법률가로서 자신에 대한 위 횡령고소사건과 관련한 항고사건과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처리과정 및 수사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왜곡된 평가를 하여 미리 문건을 작성하고, 피고 1은 피고 2가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발표용에 해당하는 문건까지 작성하여 왔음에도 그 말만 듣고 달리 사실확인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자회견을 한 이상, 피고들이 위 기자회견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기자회견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판단 대상인 표현과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명예훼손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은 '공안전담 검사인 원고가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피고 2가 재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미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던 횡령고소사건을 즉시 재기하여 아무런 수사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정치적 보복기소를 하였다.'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표현 중 '아무런 수사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상부지시에 의하여'라는 부분은 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그 내용이 그대로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다.)은 아니고 피고 2가 작성하였던 문건(갑 제1호증)에만 적시되어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문건의 배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원심은 '누군가에 의해' 배포되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들이 위 문건을 배포하였거나 배포에 관여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부분은 피고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반면 원심이 문제삼은 표현 중 원고의 공소 제기가 '재정신청에 대한 보복', '전격적', '정치적 보복기소'라는 부분은 위 기자회견 당시 명시적으로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듣는 사람이나 이를 그대로 보도한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볼 때, 피고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를 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부분은 이 사건에서의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부분만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검사인 원고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 아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공성 여부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없다. 비록 위 기자회견 내용 중에 피고 2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피고 2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이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피고들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의 수사 당시부터 소외 1에 대하여 2000. 5. 31. 일부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까지 남부지청에서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제5부 부장으로서 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 2는 2000. 6. 1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한 직후인 같은 달 17.경부터 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1999. 1.경에도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 세무조사도 위 피고가 그 당시의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직후에 실시된 사실, 피고 2는 위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한 직후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시 시기적으로 근접한 2000. 6. 28. 원고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내용은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데다가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피고 2를 기소한 것이 위 재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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