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행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m 정도로 아주 짧고(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신고자가 잠복 중에 신고를 하여 짧은 거리 운전 후 바로 적발되었다), 그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장차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