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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33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이나경(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소위 C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원하는 시간에 따라 1인당 8~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들을 방실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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