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G호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유치권 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7. 3. 6.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한 행위, 2017. 4. 27. 이 사건 건물 G호의 내부 벽면을 차서 손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민법 제209조에 따른 자력구제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다소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