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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8노3894 가. 권리행사방해
나. 업무방해
다. 업무방해방조
라. 폭행
마. 폭행치상
피고인
1.가.나.라.마. A
2.다. B
3.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송영인, 유광선, 황진아, 이동훈(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G호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유치권 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7. 3. 6.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한 행위, 2017. 4. 27. 이 사건 건물 G호의 내부 벽면을 차서 손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민법 제209조에 따른 자력구제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다소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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