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