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전인 2016. 3. 29.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등에 해당하여 빈곤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9.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5. 1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어 있었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