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피고인은 2012. 10. 29.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은 2012. 11. 6. 제1회 공판기일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재판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9.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허부결정없이 2012. 11. 6.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위 기일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철회하고,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