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을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주민들과도 협의가 원만히 되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민원 해결 업무를 성실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