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차위반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하체 부위를 차서 좌측하지 좌상을 가한 사실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차위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