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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76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예진(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도 않았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 2항과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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