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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965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66 사건[대구지방검찰 청 2012형제55930, 준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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