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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933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채석현(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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