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희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가 위 소송을 수계하자 회생채무자 B에 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생채무자 B' 및'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 B'라고 만 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대상도 소멸하였다).
3.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