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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2669 손해배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
2. C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희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가 위 소송을 수계하자 회생채무자 B에 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생채무자 B' 및'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 B'라고 만 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대상도 소멸하였다). 3.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8.경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5.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2.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의 지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 외 6개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6. 11. 전남개발공사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전체 공사비용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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