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이○두, 여○경, 장○수, 주○괄, 김○순, 김○락, 임○형, 김○식, 김○언, 송○례, 권○영, 김○규, 김○성, 임○희, 이○용, 이○배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바37 사건
청구인 육○영은 소외 망 육○영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없이 타에 불법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 159,542,90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육기영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황○자 등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황정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
송(95가합4230)을 제기하였으나 1995. 9. 22.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