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95.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95고단1627)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5. 11. 15. 같은 법원 항소부(95노2566)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대법원(95도2953)에 상고하였으나 1996. 2.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과는 별도로 1993. 6. 4. 같은 법원(93고단2439)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