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시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이며, 대표이사는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함.
  • 다만, 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 피해자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청구외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는 1993. 8. 20. 청구외 성○경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
  • 고소 내용은 성○경이 크라운출판사의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집 내용을 모방하고, "크라운출판공사"라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임.
  • 피청구인(검사)은 1993. 11. 30.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1994. 5. 19.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당한 것이어야 함.
  •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고소사실은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임.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인 청구인은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있을지라도 법적인 이해관계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결정

주식회사의 주주의 피해자성 및 청구기간

  •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식회사의 주주도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불기소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임.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불기소처분 사실을 늦어도 1993. 12. 28.까지 알았다고 인정되며, 1994. 5. 19.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되었음.
  • 따라서, 가사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마47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 18. 선고 90헌마22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중 자기관련성 원칙을 명확히 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 다만, 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피해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법인의 피해와 관련하여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함.
  • 동시에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적법한 청구인적격이 있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하면 각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 관련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자기관련성 및 청구기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주식회사(株式會社)가 피해자(被害者)인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취소(不起訴處分取消)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대표이사(代表理事)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경우에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

재판요지

청구인(請求人)이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대표이사(代表理事)일 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株式會社)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株主)도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1.4.1. 선고, 90헌마65 결정, 1993.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4.5.6. 선고, 89헌마35 결

사건
94헌마10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5. 05. 25.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93년형제768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대표이사 이○원)는 1993.8.20. 청구외 성○경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출판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2.1.25. 대구시 남구 봉덕3동 645의 6 크라운출판공사사무실에서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을 만들면서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가 발행한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집의 내용을 모방하여 약 30,000부를 제작하고 위 “운전면허시험문제집”에 동 회사가 서울, 경향, 중앙신문 등과 방송에 광고·선전하여 수험생, 출판업자등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식된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와 유사한 “크라운출판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11.30.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5.19. 위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이며 동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1헌마233; 1994.5.6. 선고, 89헌마35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위 고소사실은 청구외 성○경이 운전면허시험문제집을 제작·판매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범죄의 피해자는 위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라 할 것이고 동 회사의 대표이상일뿐인 청구인은 위 성○경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의 주주도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90헌마65; 1994.4.28. 선고, 93헌마47 각 결정 참조),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크라운출판사의 주주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청구인도 청구외 성○경의 이 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비록 고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불기소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소원심판청구기간은 그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불기소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라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1.18. 선고, 90헌마227 결정 참조). 위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늦어도 1993.12.28.까지는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후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4.5.19.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청#08 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주심)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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