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과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