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902 모욕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해임된 국선변호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자의적이라고 단정하며 특정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공무원 또한 국선변호인 명단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7. 재판장의 재판진행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