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호의 직무유기의 점, 피고소인 심○완의 방실침입의 점 및 피고소인 유○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부분은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2002년 형제7816, 781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25.경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청구외 오○택·류○혁을 직무유기혐의로, 청구외 김○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각 고소하고(위 같은 검찰청 2002년 형제7817호), 청구외 김○호를 직무유기혐의로, 청구외 심○완을 방실침입·명예훼손·감금미수 혐의로, 청구외 유○상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바(위 같은 검찰청 2002년 형제7816호), 각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택·류○혁·김○진·김○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