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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80 환경영향평가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사
김명운(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소건설사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보전관리지역 5,000m2, 계획관리지역 10,000m2)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강원 홍천군 E외 2필 지중총 면적 74,739m2(보전관리지역 44,56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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