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5.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경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어 2013. 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6. 6. 상해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