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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158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의 배당액을 1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11. 1. 당시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D에게 20,00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빌려준 뒤, 2011. 11. 2. D 소유의 강원 고성군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제1동 제7층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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