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8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C'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 E, F 등 태국국적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총 778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