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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에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날 만나 성관계를 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색 상의 속옷 착용)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사진 2장과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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