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C을 지지하던 사람이다. C은 2018. 3.경 D정당 소속으로 B군수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사실이 있었고 그는 이에 불복하며 무소속으로 위와 같이 출마하였다. 한편 2018. 5. 9. D정당 소속 B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던 E(당선), 같은 당 B군 다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던 F(낙선)을 비롯한 6명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C의 공천 결과 불복을 비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원래 같은 당 소속 동료와 같은 관계였던 예비후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