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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450, 2018고단2566(병합) 절도,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절도
2019고단17(병합)
2018초기7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예진, 박정의(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4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14:0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3개, 보안카드 2개,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3만 원 상당, 사진,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04:13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F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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