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7.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내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 공장의 지분 10%를 주겠다. 이자는 내가 꼬박꼬박 잘 넣어서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물처리공장의 지분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