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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518, 2018고단254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일(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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