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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2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주(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 청주시 청원구 남이면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일원에 황토주택 60~70개를 신축하려고 한다. 우선 황토벽돌로 견본 주택 1채를 신축할 것이니, 황토벽돌하고 목재를 납품해 달라. 집을 지어 준공이 나면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견본주택을 지어 주어 위 황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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