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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01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김도연(기소), 정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E에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누 룽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여, 55세)으로 하여금 날이 회전하며 쌀에서 전분을 빼어내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누룽지 제조 업무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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