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06. 6.경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65세), 피해자 E(여, 68세)는 피해자 C의 부모로서 피고인의 장인, 장모이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용역 깡패들을 시켜 처를 성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처증이 점점 심해지자 2014. 7.경부터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병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