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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경환(기소), 전화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2. 18. 21:42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394 (문화동)에 있는 호암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호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가속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당시 전방 1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경 광봉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방향을 D 쪽으로 틀어 피고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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