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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920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강현호(공판)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경 피해자 B과, 충주시 C 토지(전체 약 54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약 200평 상당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조차 지급하여 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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