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01:55경 충북 충주시 C아파트, 101동 31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와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몸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씻지도 않고 그러느냐. 씻고 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뒤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컴퓨터 옆 책상 위에 있던 위헌한 물건인 빨간색 커터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