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고단4265, 2018고단245, 2018고단272, 2018고단1007, 2018고단1237, 2018고단2093(각 병합) 사기
2018초기1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다현, 김희영, 김은오(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265] 사건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 116호에 있는 피해자 E 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의 금전출납기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1.경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