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265] 사건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 116호에 있는 피해자 E 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의 금전출납기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1.경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