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181,1506(병합),2019고단55(병합),162(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및 계정 판매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8.부터 2018. 7. 19.까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90,2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8. 11. 9.까지 인터넷 카페에 게임머니 판매 게시물을 올려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30,3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8. 28. 게임 계정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

사건
2018고단1181, 1506(병합), 2019고단55(병합), 16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민정, 여한울, 김태엽, 박아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8. 3. 28.경 거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통해'60,2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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