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8. 3. 28.경 거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통해'60,2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