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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1.A
2. B
3. C
4. D
검사
이홍열(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2012. 4. 12. 혼인하여 2016. 4. 29. 이혼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며, 피고인 C은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C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7.5.20:00경 통영시 G 303호에서 피해자 F의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인 B, C, D과 동행하여 피고인 C이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H와 함께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B이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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